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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란?

댓글 1

아이웰맘♥

17-12-19 17:41

조회 781

기간노출무제한

 

 육아휴직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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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육아 휴직 급여가 2배로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2017.9.1 이후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150만원 *3개월 =최대 450만원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2017.9.1이전

매월 통상임금의 40%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함.

육아 휴직기간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1년씩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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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풀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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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미지님의 댓글

미미지

남자들도 회사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