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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

아이웰맘 김주임♥

18-01-30 17:32

조회 124

기간노출2018-02-01 09:00:00 ~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아이웰맘입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소비내역을 졈검해 볼 수있는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
바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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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규정때문에 복잡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이용하면 조금 더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절세 팁을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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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경우, 한도 내에서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기본적으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한도 내에서 그 초과액의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해요~

아! 그리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라고 하니
신용카드로 먼저 연봉의 25%까지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이용하시는게 좋겠죠?

2. 월세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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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해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하니 잘 이용해 보세요!!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네요?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말고 신청하세요! 

3.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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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 모두 상관없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이용시에 40%라는
엄청난 공제율이 추가되었어요!!!
그것뿐만아니라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원 씩  늘어나니까 총 500만원이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욱 커질거에요!
이 공제는 공제율이 가장 높으니까 잘 생각해 두셨다가 꼭 이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에 관한 팁 몇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은 모두들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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