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꿀팁!!
아이웰맘 김주임♥
18-01-30 17:32
조회 131
기간노출2018-02-01 09:00:00 ~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아이웰맘입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소비내역을 졈검해 볼 수있는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
바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규정때문에 복잡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이용하면 조금 더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절세 팁을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경우, 한도 내에서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기본적으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한도 내에서 그 초과액의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해요~
아! 그리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라고 하니
신용카드로 먼저 연봉의 25%까지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이용하시는게 좋겠죠?
2. 월세 세액 공제
2018년부터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해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하니 잘 이용해 보세요!!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와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네요?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말고 신청하세요!
3.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 모두 상관없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이용시에 40%라는
엄청난 공제율이 추가되었어요!!!
그것뿐만아니라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원 씩 늘어나니까 총 500만원이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욱 커질거에요!
이 공제는 공제율이 가장 높으니까 잘 생각해 두셨다가 꼭 이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에 관한 팁 몇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은 모두들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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