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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댓글 1

아이웰맘 심대리♥

18-10-11 11:47

조회 230

기간노출무제한


 


안녕하세요. 아이웰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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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9월 28일 오전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뉴스1)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헬멧)
 착용 의무화입니다.

 

특히 이전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요구되었으나 9월 28일 오늘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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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좌석·도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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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신문

 

 

 


 

 

1.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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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경사지 차량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9월 27일 서울 시내를 지나는 한 차량의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돼도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에 따르면
일반 차량뿐 아니라 택시,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해당되며
 다만 운전기사가 미리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광역버스에 좌석 정원을 초과해 입석으로
 탑승하는 승객도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승자 중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6만원까지
 늘어나며, 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아야 하고,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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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
교통 범칙금 ·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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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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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경사지 차량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대전시설공단 관계자가 대전 지역 공용 자전거인 ‘타슈’의 바구니에 안전모 안내장을 부착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경찰은 승용차 음주운전 단속과 같은
일제 단속의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장소 주변과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
해야 하는데요.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한정됩니다.

 

 


3.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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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경사지 차량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9월 27일 이날 서울의 한 주택가 경사지에 주차된 차량 앞바퀴에 벽돌이 고여져 있다. (출처:연합뉴스)

 

 

 


 

비탈길(경사지)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제동장치인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킨 뒤
 고임목을 받치거나 운전대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는
아파트,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도 적용됩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제한되는데요.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은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벨트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나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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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울챔프님의 댓글

울챔프

뒷자리 안전벨트는 습관을 얼른 들여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