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웰맘김사원♥
20-05-08 18:06
조회 269
기간노출무제한
안녕하세요? 아이웰맘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란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0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이며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 금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등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 지급
신청 기한
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기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의 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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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이웰맘과 함께 2020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참고: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44&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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